손도끼, 인분, 협박 편지…'벌금 600만원' 스토킹범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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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인분, 협박 편지…'벌금 600만원' 스토킹범의 복수

2021. 12. 15 11:32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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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여성 쫓아다니다 벌금형 받은 남성

앙심 품고 또 범죄 저질러⋯결국 보복 협박 등으로 실형

지난해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경찰을 협박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대전고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 A씨는 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뒤 쫓아다니다 주거침입 등으로 지난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오히려 앙심을 품었다.


벌금형 받은 것에 앙심 품고 피해자와 경찰 향해 난동

그는 벌금형을 받은 이후 여성의 집 앞으로 찾아가 둔기를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에게도 협박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이 밖에도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까 봐 승용차 앞쪽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뒤, 파출소 문과 순찰차 등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도 받게 됐다. 해당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했을 때 적용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 징역 2년 → 항소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 기각

결국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렇게 지난 10일 열린 2심. 해당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백 부장판사는 "최후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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