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서 옷 한 벌 '공짜'로…'특수절도'와 '횡령' 사이, 운명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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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서 옷 한 벌 '공짜'로…'특수절도'와 '횡령' 사이, 운명의 갈림길

2025. 11. 14 12: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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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친구가 '가져가도 된다'는 말에 받은 옷 한 벌. 본사는 '공모 절도'라며 고소했다. 법조계는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횡령 공범' 여부가 쟁점이라며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구가 일하는 가게에서 공짜로 준 옷을 받은 A씨가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 공범으로 몰렸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친구 가게에서 '공짜'라며 준 옷 한 벌에,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 전과자가 될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내 친구는 도둑?"…'가져가' 한마디에 쇠고랑 찰 위기


친구 B씨가 일하는 가게에 놀러 간 A씨. 마침 재고 정리 중이라며 친구가 건넨 겉옷 하나가 사건의 시작이었다.


"가져가도 돼." 이 한마디에 고맙게 옷을 받아 입고 나왔을 뿐인데, 평범했던 일상은 며칠 뒤 산산조각 났다. 친구 B씨가 회사로부터 '재고품 무단 반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불똥은 A씨에게도 거세게 튀었다. 회사가 A씨가 옷을 입고 매장을 나서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를 B씨의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믿고 옷 한 벌 받았을 뿐인데, A씨는 졸지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특수절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벌금 없는 징역형…'특수절도'는 대체 뭐길래?


법조계는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특수절도'(형법 제331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중범죄다. 법정에 서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만 선고될 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외관상 A씨와 B씨, 두 사람이 함께 옷을 가져간 모양새라 이 무서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칼날 같은 법에도 온기는 있다. 바로 '훔치려는 의도', 즉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지인이 옷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여 가져갔을 뿐임을 주장하여 절도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결국 A씨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훔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느냐에 운명이 달렸다.


이건 절도가 아니라 횡령?…엇갈린 법리 싸움


사건의 본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수절도'가 아닌 '횡령'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절도는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훔치는 것이지만, 횡령은 자신이 보관·관리하던 것을 빼돌리는 범죄다. 직원인 B씨가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절도보다 '업무상 횡령'에 가깝다.


이 경우 A씨의 혐의도 달라진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애초에 절도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며 "만약 A씨가 직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지, 특수절도는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회사가 처음부터 혐의를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A씨 입장에서는 특수절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중요한 법리 다툼 지점이다.


골든타임은 첫 조사…"나는 몰랐다"를 입증하라


모든 것은 경찰 첫 조사에서 갈린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물건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직원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A씨가 살 길은 하나다. ▲친구 B씨와 나눈 대화(문자, 메신저 등)를 확보하고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믿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친구의 호의가 불러온 악몽 같은 고소 앞에서, A씨가 '고의 없는 선의'를 입증하고 억울한 혐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법조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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