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체사진 링크 좀”…답변 한번에 ‘성범죄자’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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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나체사진 링크 좀”…답변 한번에 ‘성범죄자’ 될라

2025. 12. 09 11: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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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에 링크 공유했다 통매음 고발…법조계 의견 엇갈려, 법적 쟁점과 생존 전략은?

A씨가 호기심에 음란물 링크를 공유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 받게 됐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호기심에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개인을 성범죄 수사라는 악몽으로 밀어 넣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익명의 질문함에 남겨진 한마디. A씨는 별생각 없이 인터넷에 떠돌던 문제의 링크를 복사해 답변으로 붙여넣었다.


그저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는 안일함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3자의 고발로 경찰서 연락을 받은 A씨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 피의자라는 무거운 이름표가 붙었다.


“단순 답변일 뿐” vs “명백한 범죄”…엇갈린 법의 저울


A씨의 사연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희망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중 변호사(리라법률사무소)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고,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질문자의 요청에 따른 답변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무혐의 종결이 가능하다”며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의 벽은 높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직접적인 링크를 전송한 것이라면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성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 역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무죄를 주장하다 자칫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통매음’과 ‘음란물 유포’ 사이, 운명을 가를 기준은


법적 다툼의 핵심은 A씨의 행위를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통매음’으로 볼지,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퍼뜨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볼지다.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 링크 공유에 대해 “불특정·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를 ‘공연히 전시’한 것과 같다고 본다. 즉, A씨가 답변한 링크가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음란물 유포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공유했다면 면책은 어렵다”면서도 “최초 유포자가 아니고 타인의 요청에 따른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인 연예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도 기대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합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신의 손가락이 다음 피의자를 만든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공유’ 버튼 위를 맴도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잠재적 범죄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디지털 세상은 아무것도 잊지 않으며, 한순간의 무심함은 평생의 후회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긴다. 클릭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찰나의 호기심이 내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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