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기술로 상대방 목을 졸라 기절시켰는데,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
격투기 기술로 상대방 목을 졸라 기절시켰는데,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
주짓수를 오래 배웠고 목을 조른 점이 불리…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여지 커

오랜 기간 주짓수를 배운 A씨가 시비 끝에 상대방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살인미수죄 고소될 위기에 처했다./셔터스톡
취미 삼아 주짓수를 오랫동안 배워 온 A씨가 얼마 전 길을 가다 시비가 일어 상대방과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때 A씨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주짓수에 나오는 초크 기술을 사용, 그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그러자 상대방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는 이유로 A씨를 살인미수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A씨는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었고, 기절한 그를 추가 폭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까?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A씨가 오랫동안 배운 주짓수 기술로 목을 졸라 기절케 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취미로 배운 것이라 해도 주짓수를 오래 배웠고, 주짓수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을 기절에 이르게 하였다면 불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단순히 폭행 도중 기절한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기술을 사용해 기절시켰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목을 졸라 기절에 이르게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살인미수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살인미수로 고소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주짓수를 오랜 기간 배웠고 실제 주짓수의 초크 기술을 사용한 점이 불리한 정황이나, 상대방이 기절한 뒤 상대방의 의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하면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살인미수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주짓수의 초크 기술을 사용해 A씨가 상대방을 살인하려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일단 A씨가 격투기 기술을 사용한 것은 불리한 요소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또 싸우다가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시키는 경우, 법원은 통상 상해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격투기 기술을 사용했다가 싸움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불리하다”며 “다만 주짓수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제압하는 기술이 다수 존재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하면 폭행치상 등의 혐의만 적용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살인미수죄를 피한다 해도, 단순 폭행죄보다는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도 “제압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이라면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 적용된다. 이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