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뒤 "그만 나오세요" 날벼락…퇴사 처리 위한 서류 내라는데,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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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뒤 "그만 나오세요" 날벼락…퇴사 처리 위한 서류 내라는데, 내야 할까

2021. 09. 06 16:01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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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주일 만에 자가격리⋯복귀 후 구두로 통보받은 '해고'

변호사 "구두로 이뤄진 해고는 무효⋯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출근한 지 2주도 안 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 자가격리를 마친 뒤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 얼마 뒤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를 뚫고 어렵게 회사에 취직하게 된 A씨. 출근한 지 2주도 안 돼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주말에 A씨가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알고 보니 코로나 확진자였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정부 지침에 따라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그 뒤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해고를 당했다. 그것도 서류가 아닌 구두(口頭)로. 명목상 이유는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였지만, A씨가 느끼기엔 입사하자마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같다.


일부러 자가격리를 한 것도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도 든 A씨. 해고 통보 이후 출근은 안 하고 있지만, 회사가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다. "퇴사에 필요한 서류를 내라"는 용건이다.


A씨는 회사의 요구대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이대로 그만둬야만 하는 건지 궁금하다.


절차 어긴 해고 통보는 '무효'⋯회사가 원하는 서류 낼 필요 없고, 부당해고 소송도 가능

변호사는 A씨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아직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아직까지는 "A씨가 매우 유리한 위치"라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퇴사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 순간 '매우 유리한 위치'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사직서를 비롯해 퇴직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 A씨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A씨와 회사의 계약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부당해고이므로, A씨에게 통보된 해고는 무효라는 설명이었다.


그럼 변호사는 A씨가 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볼까. 그 이유는 회사가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내용과 방법에 있다. 회사가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를 해지할 때도 절차가 있다. 해고가 적법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통보를 할 때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변호사는 봤다.


우선, 우리 대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를 정해뒀는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91다39559)고 했다. 단순히 "회사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직원을 자를 순 없다는 취지다.


또한 통보한 방법도 문제였다. 회사는 A씨에게 해고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 변호사는 "A씨처럼 구두로 이뤄진 즉시 해고통지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럼 A씨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A씨가 다녔던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신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부당해고라는 게 최종 인정되면, 회사 측은 A씨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그 시기를 지나면 부당해고라고 할지라도 구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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