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0원에 산 2500여 개 불법촬영물… "죄의식 없는 유통, 엄벌로 끊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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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원에 산 2500여 개 불법촬영물… "죄의식 없는 유통, 엄벌로 끊어낸다"

2026. 03. 04 15:50 작성2026. 03. 05 17:0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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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74명 영상 소지 및 시청 범죄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1,24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피해자 174명이 담긴 불법촬영물 2,598개를 구입해 시청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크웹에서 파일공유 사이트까지…불법 영상의 확산 경로

망인 B는 주거지와 호텔 등에서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B는 2020년 11월 17일경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에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주소를 유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출된 영상들은 텔레그램과 토렌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불법 영상을 구매했다. 당시 A가 지급한 포인트는 800MP로, 현금으로 약 1,2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구매한 압축파일에는 망인 B가 촬영·유포한 나체 및 성관계 영상 2,598개가 담겨 있었으며, 피해자는 174명에 달했다. A는 해당 파일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다가 같은 해 6월 25일경 압축을 풀고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소지·시청만으로도 엄중 처벌 필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사건번호 2024고단108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174명, 영상 파일 2,598개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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