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아이 뺏기나”…10년차 경력단절 엄마의 눈물에 법조계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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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아이 뺏기나”…10년차 경력단절 엄마의 눈물에 법조계가 답했다

2025. 11. 25 15: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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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가 돈 버니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주장…변호사 25인 만장일치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 경제력은 결정적 요소 아냐”

10년간 아이를 돌본 전업주부가 경제력이 없다는 남편의 압박에 양육권을 뺏길까 불안해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10년간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경제력' 내세운 남편에 양육권 뺏길까 두려운 엄마의 사연에 법조계가 내놓은 명쾌한 해답.


8살 아들을 키우는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양육권’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남편은 “돈 한 푼 못 버는 당신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며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지난 10년간 몸이 약한 아이를 돌보느라 경력이 단절된 상태다. 남편은 바쁜 자신을 대신해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것이라며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어 하지만, A씨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아이를 뺏기게 될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돈은 내가, 양육은 우리 엄마가”…벼랑 끝에 선 엄마


A씨의 사연은 이렇다.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남편은 직업 특성상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자연스레 양육은 온전히 A씨의 몫이 됐다. 아이가 몸이 약해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려 해도 남편의 비협조로 번번이 좌절됐다.


A씨는 “10년 가까이 일을 못한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양육비를 받아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호소한다. 아이 역시 엄마의 손길이 익숙하고, 정서적으로도 엄마와 함께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A씨의 경제적 무능력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녀를 압박했다. 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들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경제권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 돈으로 결정 안 돼”…변호사 25인의 만장일치


놀랍게도 A씨의 질문에 답한 변호사 25명은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력은 양육권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주양육자인 엄마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35년차 이혼전문가인 고순례 변호사는 “경제력은 양육권 지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력이 있는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한다. 아빠는 바빠서 할머니가 대신 양육한다면, 직접 양육하는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엘에프(LF)의 손병구 변호사 역시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심(心)의 심규덕 변호사도 “경제적 조건만으로 양육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난 10여 년간 주양육 경험과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안정된 생활환경 등이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의 답변은 A씨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남편의 ‘경제력’ 공세가 법정에서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였다.


‘주양육자’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법원의 시선은?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은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대원칙에 기반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사 ▲자녀의 나이와 의사 ▲기존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아이의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A씨처럼 오랫동안 주양육자로서 아이와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 법원은 그 관계의 연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 중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성실히 자녀를 양육하였고, 아이와 보낸 시간도 남편보다 월등히 많았으므로,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의뢰인께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도 “10여년간 주 양육자로 지내온 점으로 볼 때 양육권 다툼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힘을 실었다.


결국 A씨가 가진 ‘지난 10년간의 헌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이혼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돌봐왔는지 보여주는 생활 기록, 학교나 병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내가 최적의 양육자’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라고 입을 모았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A씨의 눈물은, 법의 원칙 앞에서 기우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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