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해 그의 대학 수강 신청 모두 취소해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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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해 그의 대학 수강 신청 모두 취소해 버렸는데…

2024. 06. 07 11: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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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남의 일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셔터톡

A씨가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그의 대학교 수강 신청을 모두 취소해 버렸다. 예전에 남자친구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 그 뒷감당이 걱정인 A씨. 나중에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수강 신청을 임의로 취소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변호사들은 A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A씨가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수강 신청을 임의로 취소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


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49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또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자수 고려해 봐야

따라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이 같은 행동으로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듯하므로 자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처벌 수위는 전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김익환 변호사는 “만약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기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수를 결심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법무법인 SC 심강현 변호사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범행동기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처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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