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해 천장에 스피커를 달았다가 일이 커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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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해 천장에 스피커를 달았다가 일이 커졌는데…

2018. 05. 28 08: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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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오승일 변호사 "천장에 스피커 달면 경범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데 해결은 쉽지 않죠? 오죽하면 천장에 붙이는 스피커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와 불티나듯 팔렸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위 층 사람들도 열 받으면 무슨 일 벌일지 모르니깐요. 


위층에서 일으키는 소음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진 A 씨, ‘이에는 이’로 대응합니다. 그는 층간 소음 대치용으로 만들어진 ‘천장에 붙이는 스피커’를 사다가 장착하기에 이릅니다.


위층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잔뜩 열을 받은 위층 사람 5명이 떼거리로 몰려와 A씨 집 문을 10여 분간 쾅 쾅 두드립니다. A씨가 문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이들중 2명이 허락도 없이 순식간에 안방으로 난입해 천장에 붙어있는 스피커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갔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A씨는 이제 만약에 있을 법정 다툼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먼저 천장에 스피커를 단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안방에 난입한 그들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A씨가 한 명을 끌어당기고 다른 한 명은 A씨를 밀쳤는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 문의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 오승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소음피해를 준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1호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 집에 허락 없이 난입한 상대방은 특수주거침입 및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을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도 A씨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상대방을 주거침입 및 폭행, 상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진술이 모순될 것으로 판단되며, 형사와 민사 모두 이슈가 있다고 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A씨가 한 행위보다 상대방의 대응이 형사법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씨는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되는 수준이나, 상대방은 폭행 및 주거침입 등의 죄책이 의심되고, 5명의 행동 방식에 따라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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