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60도 인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
재판부에 60도 인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재판부 들어서자 일어서서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식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를 향해 약 6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오전 9시 59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약 60도 정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