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 지키면 3000만원 줄게" 연인 간 손해배상 약속, 변호사와 살펴본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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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키면 3000만원 줄게" 연인 간 손해배상 약속, 변호사와 살펴본 법적 효력

2021. 06. 02 10: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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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끼리 손해배상 예정 약속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아니라면 효력 있다

연인 사이에 쓴 '손해배상 서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는 다급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남자친구는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약속하겠다"며 "약속을 어길 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작성해 가져왔다.


얼마 전 두 사람은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두고 크게 다툼을 벌인 상태였다. 이에 남자친구가 A씨를 설득하기 위해 써온 서약서. 긴 고민 끝에 A씨는 여기에 도장을 찍어줬다. 남자친구 역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었다.


그렇게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남자친구를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던 A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또다시 유흥업소에 드나든 걸 알게 됐다. 이에 약속한 3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남자친구는 "그걸 믿었냐"면서 발뺌을 했다.


연인 사이에 쓴 '손해배상 서약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수표로 던진 것? 남자친구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

유흥업소에 가지 않겠고, 위반하면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고 쓴 '서약서'. 변호사들은 이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에 해당한다는 분석이었다(제398조).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A씨와 남자친구가 작성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 "연인이 사귀면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인 간의 적정한 의무를 정하고 위자료를 예정해둔 것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서약서에 명시한 의무에 비해 위자료 약정액이 과다하면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단의 김이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것"이라며 "부당히 과다한 금액을 약속했다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욱 변호사는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인 의무이고, 의무에 비춰 약정액이 과다하게 보이는 점이 있다"며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면 3000만원보다 감액될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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