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루 대금 떼인 사장님의 '잘못된 복수', 결국 전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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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루 대금 떼인 사장님의 '잘못된 복수', 결국 전과자로

2025. 07. 13 13: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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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대금 떼이자 "임금체불 세대" 온라인 저격

'70번 문자 폭탄' 보낸 사장님의 최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공 하자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스토킹과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번졌다. 마루 시공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고객에게 70차례 넘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금체불 악성 세대’라는 글까지 올린 인테리어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1월, 마루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A씨와 입주를 앞둔 고객 B씨 사이에 벌어진 시공 대금 분쟁이었다. 시공이 끝난 뒤 B씨가 마감 상태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미루자, A씨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엘리베이터에 임금체불 글 남길게요" 선 넘은 협박

A씨의 보복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로 시작됐다. 2023년 11월 3일 밤, 그는 B씨에게 "마루 원상복구해 놓을게요", "엘베에 글좀 남길게요 임금체불", "그집에서 다쳤으니 산재처리 해주세요"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마치 당장이라도 시공한 마루를 뜯어가고, 아파트 주민 모두가 보는 엘리베이터에 망신을 주거나, 허위 산재 신청으로 괴롭힐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다.


피해자 B씨는 다음날 자정 무렵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더 이상의 개인적인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70번의 '문자 폭탄'과 온라인 '공개 저격'

하지만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연락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이틀에 걸쳐 총 70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을 이어갔다. "어디서 사람을 이용해먹어요"와 같은 비난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A씨의 보복은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산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 피해자 B씨의 아파트 동과 층수를 특정하며 "임금체불 악성세대", "저녁에 트집을 잡으며 잔금을 주지않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심지어 입주민들이 활동하는 다른 대형 네이버 카페에도 해당 글을 공유하며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려 했다.


법원 "죄질 좋지 않다" 벌금 17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한진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5월 16일 총 벌금 1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137 판결문 (2025. 5.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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