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겠다" "조심하겠다" 사과했지만⋯층간소음 갈등, 다음엔 사과로 안 끝날 수도
"이사가겠다" "조심하겠다" 사과했지만⋯층간소음 갈등, 다음엔 사과로 안 끝날 수도
'층간소음 논란'으로 공개사과 한 연예인들 "신경쓰겠다" 했지만
재택근무 등으로 급증한 층간소음 갈등⋯법원의 태도도 강경해지는 추세

개그맨 이휘재 부부에 이어 개그맨 안상태 부부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두 가정 모두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다. /셔터스톡⋅네이트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개그맨 이휘재 부부에 이어 개그맨 안상태 부부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두 가정 모두 층간소음 분쟁을 일으켜 아랫집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올렸다.
이들의 사과는 그들이 '연예인'이기 때문일 수 있지만, 거듭된 층간소음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뱉어내야 하는 법적인 문제여서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개그맨 이휘재 부인 문정원의 SNS에 남겨진 댓글에서 시작됐다.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남긴 장문의 댓글에서 "수차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지만, 끊임없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정원은 "수차례 노력하고 있다. 건물 구조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죄송하다"라고 해명했지만, 대중들 반응은 싸늘했다. 그가 과거 자신의 SNS에 이휘재와 두 아들이 실내에서 야구와 피구 등을 즐기는 모습이 올린 점 등을 들춰내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가 받았다.
다음 날인 지난 12일, 비슷한 문제가 개그맨 안상태 가족에도 터져 나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들 가족의 아랫집에 거주 중'이라는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로 승강이가 났다"고 공개했다. 그는 안상태 가족에게 정중하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부탁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상태는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뛰어 소음이 발생한 것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랫집이 없는 1층 집을 구해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층간소음 문제가 늘어났다. 평일 낮에 집에 없던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러야 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집 안에 머물면서 갈등 발생 빈도를 키웠다. 지난 1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 2250건이다. 이는 2019년까지 연평균 민원(2만 508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늘어나는 층간소음만큼 우리 법원의 태도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층간소음이 유발된 피해들을 '배생해야 할 범위' 안에 넣기 시작했고, 그 액수도 점차 올리고 있다.
최근까지도 법원은 층간소음 배상액 상한을 200만원 정도로 맞췄다. 지난 2014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밝힌 층간 소음 배상 기준 금액이 1인당 최고 114만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액수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아랫집 A씨가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윗층 거주자가 아랫층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층간소음으로 부부가 피해를 봤다면, 부부 모두에게 5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인천지법은 층간 소음을 일으킨 이웃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씩을 인정했다.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하며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