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이것 모르면 범칙금 7만 원 낸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이것 모르면 범칙금 7만 원 낸다
내비게이션도 알려주지 않는 단속
집중 단속 현장에서 본 운전자들의 변명과 현실

경찰 단속 / 연합뉴스
"또 늦겠네." 꽉 막힌 출근길, 내비게이션은 '10분 더'를 외친다. 눈앞의 신호등은 파란불인데,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선 차량들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결국 다음 신호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 얄미운 '꼬리물기'가 이제는 내비게이션도 알려주지 않는 단속 카메라의 표적이 된다.
'얌체'의 끝, 교차로 위에서 마주한 벌금 고지서
꼬리물기는 단순히 짜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넘어선다.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은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을 막아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 이는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법규에 따르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앞쪽 차량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 내에 멈춰서게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진입해서는 안 된다.
최근 집중 단속으로 단 10일 만에 9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꼬리물기만 18건에 달하며, 이는 평소 월평균 단속 건수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경찰 관계자는 "정상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바뀌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꼬리물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한다.
“안 되면 가지 마세요” 벌금의 무게
교차로 꼬리물기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와 화물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다. 꼬리물기 위반 시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 내에 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통 외근 경찰과 오토바이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차로와 끼어들기 구간에 캠코더를 설치해 단속의 틈을 없앤다.
'될 줄 알았다'는 순간의 판단이 불러올 대가를 운전자들은 기억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