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받은 딥페이크 영상, 다운로드만 해도 '징역 3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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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받은 딥페이크 영상, 다운로드만 해도 '징역 3년' 철퇴

2025. 08. 20 11: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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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더 중형' 법조계 경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공유방, 단순 참여는 괜찮을까?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호기심에라도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내려받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불법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강력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의 잣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이제는 보는 행위, 가지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운로드 버튼 누른 순간 '범죄 성립'…성폭력처벌법의 경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범죄를 정조준한다. 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제작한 자(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유포한 자(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주목할 점은 ‘소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같은 법 제4항은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장’ 또는 ‘소지’에 해당해 명백한 범죄가 된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는 “단순 스트리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캐시)까지 소지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거나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등에서 영상을 내려받는 행위를 ‘소지’의 명백한 증거로 보고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경고한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기기는 범죄의 증거를 품게 되는 셈”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가중처벌 피할 수 없어

만약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징역형만 명시된 중범죄다.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경우,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작을 의뢰하거나 유포에 가담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상 이상의 처벌이 기다린다.


“방에 있기만 한 건?”…처벌은 어렵지만 ‘안전지대’ 아냐

그렇다면 영상물을 내려받지 않고 텔레그램 방에 참여만 한 경우는 어떨까. 원칙적으로 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텔레그램 방이 체계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범죄단체’로 인정될 경우, 단순 가입만으로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기심으로 발을 들인 공간이 범죄의 소굴로 낙인찍히는 순간, 방관자 역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


결론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기준은 명확하다. ▲단순 참여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위험하다. ▲다운로드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다. ▲유포나 제작은 중범죄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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