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무더기로 고소한 '가평 계곡 살인' 조현수, 잠적 전에 합의금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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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무더기로 고소한 '가평 계곡 살인' 조현수, 잠적 전에 합의금 챙겼다

2022. 04. 04 09:0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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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고소

100명 넘게 고소한 듯…일부와 합의해 150만원 받기도

'가평 계곡 살인' 혐의로 이은해와 함께 공개수배된 조현수가 해당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자신들을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오른쪽) 모습. /연합뉴스

3년 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검찰이 이들을 공개수배한 가운데 조현수가 과거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현수는 일부 피고소인에게서 합의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으로 낙인찍혀 대인기피증 걸렸다"며 고소

조현수가 고소에 나선 시점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뒤였다. 지난 2020년 10월, 해당 방송에선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을 본 네티즌들 중 일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 댓글을 작성했다.


조현수는 고소장에서 "고소인(조현수)은 이 사망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 달라"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조현수가 고소한 네티즌은 약 100명 이상. 일부 피고소인은 조현수에게 합의금 150만원 상당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이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31살 이은해(왼쪽)와 30살 조현수(오른쪽).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얼굴 및 신상 일부를 지명수배했다.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명수배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6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그 이전인 같은 해 2월에도 피해자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 시도한 혐의, 같은 해 5월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3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모텔가 인근 골목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의 지인들도 이들의 인상착의와 신상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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