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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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즉시 시행

2024. 10. 10 11: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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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셔터스톡

앞으로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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