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대 잡은 판사…이번에도 '정직 1개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대 잡은 판사…이번에도 '정직 1개월'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 아니면, 정직⋅감봉⋅견책만 가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판사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셔터스톡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 현직 판사 A씨가 저지른 범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판사는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그는 정직 1개월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또 받게 된 것.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정직은 이중에선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를 어기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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