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이혼하고 못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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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전 이혼하고 못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

2023. 11. 24 12: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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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거나 청구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어

위자료는 이혼 3년 안에 청구해야

28년 전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웠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28년 전 남편의 불륜과 학대로 이혼한 A씨.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며 5살, 3살 난 두 자녀를 양육해야만 했다.


생활에 쫓기고 아이들 양육에 시달리느라 위자료와 양육비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해, 지금이라도 못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고 싶다.


전 남편은 현재 택시 기사를 하고 있고 재산이 3억 원가량 된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A씨가 과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남편 재산 가압류한 후 조정을 통해 양육비 상당액을 받는 전략’ 권유

변호사들은 A씨가 전남편에게 자녀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진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진선 오윤지 변호사는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아직 청구한 적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A씨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두 사람의 과거 소득 내역과 실제로 소요된 양육비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새움 이재윤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거 소득 내역”이라며 “상세한 증거신청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이므로 실제로 과거에 아이들 양육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양육비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전남편의 임의 이행을 촉구해 보고, 그가 지급을 거부하면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전남편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이재윤 변호사는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에 남편이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며 “남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조속히 양육비 상당액을 조정받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로 진행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는 50% 이상 감액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시효 지나서 ‘불가’

변호사들은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김명수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66조)


오윤지 변호사는 “그러나 못 받게 된 위자료를 과거 양육비 청구 때 녹여 내어 언급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윤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이혼 후 2년 내로 행사하여야 하므로, 지금은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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