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아내의 서류 거부, 업무방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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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아내의 서류 거부, 업무방해죄일까?

2026. 03. 27 09: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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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금 막는 아내, 고소하겠다"는 남편…변호사 10인의 판단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가 회사 월세 지원금 서류 발급을 거부하자 남편이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가 회사 월세 지원금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자, 남편은 '업무방해'라며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 과연 부부 사이의 민사적 갈등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또 "고소하겠다"는 경고가 되레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 10인에게 이 복잡한 법적 딜레마의 해법을 물었다.


"아내의 비협조, 업무방해죄 성립 어렵다"…변호사 10인 중 9인의 일치된 의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따로 살고 있는 남성 A씨. 그는 회사로부터 주택 임차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혼을 앞둔 아내가 관련 증빙서류 발급을 거부하면서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분노한 A씨는 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아내의 단순한 비협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사회생활상 지속반복성을 가지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발급 거부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상대방(아내)의 서류 발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듯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경태 변호사는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할 여지도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고소하겠다"는 통보, 협박죄 될까?…'단순 고지'와 '위협'의 경계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는 A씨의 발언이 협박죄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수의 변호사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법적 권리인 '고소'를 하겠다고 알리는 것 자체를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성립되며, 단순한 고지나 경고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는 발언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 실제로 협박의 의도로 판단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솔애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위협이 증명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업무방해죄를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오해했지만,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라고 바로잡으며, 형사 고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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