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과, 이번 사건에 발목 잡나?…'공갈협박' 고소당한 A씨의 고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과거 전과, 이번 사건에 발목 잡나?…'공갈협박' 고소당한 A씨의 고민

2025. 11. 11 12: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 전과기록 무조건 조회…피해자엔 비공개. '누범' 해당 시 가중처벌, 아니어도 양형에 불리

경찰은 수사 시 피의자의 전과를 반드시 조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과거 폭행으로 6개월 옥살이를 한 A씨, 이번엔 '소액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잠 못 이루고 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수사관이 자신의 전과를 알게 될지, 혹여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전과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내 전과, 경찰이 다 볼까?"…수사는 '과거'에서 시작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은 A씨의 과거를 반드시 들여다본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단언했다.


이는 단순히 수사관의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파악해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절차이기 때문이다. 소리법률사무소 최인영 변호사 역시 "범죄경력 조회는 기본이며, 그 내용은 수사보고서에 첨부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내 과거를 알게 될까?"…철저히 지켜지는 비밀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과를 알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입을 모아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사기관이 조회한 피의자의 전과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피해자 등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고,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A씨의 과거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영역에만 머물 뿐,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다.


'누범'의 덫…3년의 족쇄가 형량을 두 배로


가장 중요한 가중처벌 가능성은 '누범(累犯)' 여부에 달려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형)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과거 폭행죄로 6개월 실형(금고 이상)을 살았다. 만약 그가 출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 공갈협박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에 해당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갈죄의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므로, 누범 가중 시 최대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누범 아니면 괜찮다? "천만의 말씀"…양형의 저울은 이미 기울었다


설령 출소 후 3년이 지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전과기록은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양형(量刑, 형의 무게를 정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과거 전과는 이후 범죄의 형량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소액 공갈사건임에도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폭행 전과는 재판부에 '폭력 성향'이나 '준법의식 부족'이라는 부정적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전과가 있으면 약식기소(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로 끝날 사안이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A씨의 과거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인 셈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