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원나잇' 자백…이혼 않고 상간녀만 응징할 수 있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남편의 '원나잇' 자백…이혼 않고 상간녀만 응징할 수 있나

2026. 05. 14 16: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가정은 지키겠다" 아이 엄마의 절규…법조계 "증거 충분, 감정적 대응은 독"

남편의 외도를 안 아내가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을 고려 중이다. / AI 생성 이미지

사내부부인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두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한 아내. 그녀는 이혼 대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남편의 "원나잇이었다"는 자백 녹취까지 손에 쥔 상황, 과연 그녀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이혼 없는 상간 소송의 모든 것을 짚어봤다.


"네가 우리 가정을 흔들었다"…남편의 배신과 손에 쥔 증거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 평온해 보이던 가정은 남편이 계약직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며 송두리째 흔들렸다.


남편은 아내에게 "PC방에 간다"고 둘러댄 뒤 상간녀가 사는 동네를 찾아갔고, 그녀의 사진을 몰래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들키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의 집 주소를 찍은 사진과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을 발견했다. 결정적 증거는 남편의 입에서 나왔다.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원나잇이었다", "썸을 탔다"고 자백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녹음됐다. 이 일로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이 재발했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이혼만은 피하고 싶지만, 상간녀에게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근데 그 여자아이한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가 유부남을 만난 대가를 치르고, 네가 우리 가정을 흔들었다는 경고와 함께 벌을 주고 싶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만 '법의 심판대'에,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강남의 류재연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교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라고 봤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가'인데, 같은 회사에 다니며 새벽에 단둘이 만난 정황 등은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음을 뒷받침한다.


'원나잇' 자백의 무게…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입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성관계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A씨가 확보한 남편의 '원나잇' 자백 녹취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남편이 원나잇이었다고 고백한 녹음이나 새벽 시간대 단둘의 만남, 가방 속 사진 등의 정황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일까. 류재연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A씨의 우울증 재발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벌을 주고 싶다"…섣부른 복수가 더 큰 화를 부른다


전문가들은 A씨의 분노와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사적 보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다만 '벌을 주고 싶다', '경고하고 싶다'는 감정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회사·지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상대에게 직접 모욕·협박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 신상공개는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형사책임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연락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정을 흔든 대가를 묻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상간녀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