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검증받았다” 발언, 식약처 반박에 역풍…백종원·더본코리아, 14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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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검증받았다” 발언, 식약처 반박에 역풍…백종원·더본코리아, 14건 조사 중

2025. 07. 07 14: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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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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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넘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 확대

더본코리아 '첩첩산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농약 분무기' 사용 논란에 대해 "식약처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14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단순 해프닝을 넘어선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한 바비큐 축제였다. 백 대표가 사과 주스를 농약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뿌리는 장면이 공개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위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위생법 제3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조리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농약 살포용으로 제작된 분무기를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것이 이 '위생적 취급' 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식약처 검증" 발언, 왜 '업무방해죄' 거론되나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는 "농약 통은 쓰던 게 아니라 새것"이라며 "식약처로부터 검사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검사를 의뢰받거나 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해명이 더 큰 법적 쟁점을 낳은 것이다.


백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백 대표의 발언이 식약처의 정상적인 인증·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다. 식약처의 검증을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경찰 수사 중"…경찰, 관련 사건 14개 병합 수사

현재 경찰은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도 표시광고법 위반 등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총 14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안은 더욱 무겁게 다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경찰에서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백 대표의 허위 해명에 별도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논란과 광범위한 경찰 수사가 더본코리아에 어떤 법적 책임과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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