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와 청바지 입은 뒤태 도촬한 남성, 소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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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와 청바지 입은 뒤태 도촬한 남성, 소송할 수 있나?

2025. 06. 24 17: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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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정식 고소하면 처벌 어렵지 않아

형사판결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A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낮에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데, 한 중년남성이 그녀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따라왔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을 불러 이 남성의 스마트폰을 조사해 보니, A씨의 사진을 포함해 여러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A씨에게 말하고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그래서 A씨가 직접 CCTV를 확보해 확인해 보니, 해당 남성이 멀리서 A씨를 발견하고는 급히 따라붙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일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강한 처벌과 수사 요구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김한설 변호사는 “옷을 입은 모습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뒷모습이 촬영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몰래 뒤따라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한설 변호사는 “A씨가 정식으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고, 경찰도 범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같다”며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본인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내면서 강한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면,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미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핸드폰에서 A씨의 사진과 다수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CCTV를 통해 범행 정황이 명확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처벌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 번호 확인 후 담당 수사관 지정 여부를 문의하고, 피해자 진술서 및 확보한 CCTV 등을 제출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형사사건이 유죄로 판결 난 뒤에 민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판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한설 류형우 변호사는 “그러나 형사사건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능하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CCTV 영상과 경찰의 압수물 확인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가해자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상윤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해 500만~1,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민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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