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때려 반격했는데, 상대는 '전치 6주'…우리 아들, 정당방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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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때려 반격했는데, 상대는 '전치 6주'…우리 아들, 정당방위 될까요?

2026. 08. 19 13:5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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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목격자 없는 상황

아들 손은 골절…'일방 가해자'로 몰릴까 걱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길에서 아는 후배를 만나 반갑게 인사한 A씨.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모욕적인 말이었다.


실랑이 끝에 후배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운동을 했던 A씨는 이를 피하고 한 차례 반격했다. 이 일로 상대는 얼굴에 큰 상해를 입어 전치 6주 이상 진단이 예상되고, A씨 역시 손에 골절상을 입었다.


문제는 현장에 CCTV도 목격자도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상대 측은 자신들이 2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선제공격에 맞선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대가 먼저 때렸다" vs "얼굴에 6주 상해"…불리한 정황들


A씨의 사연처럼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A씨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가 전치 6주 이상으로 무겁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눈에 보이는 결과인 '6주 상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상대의 선제 공격을 피하고 타격했더라도 상대가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반면, 자녀는 손 골절 외 상처가 없어 수사기관이 이를 방어 행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운동을 하는 아이라는 점은 오히려 신체적 우위로 해석될 수 있어 유의할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들의 '손 골절', 판세 뒤집을 결정적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CCTV가 없더라도 A씨의 '손 골절'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A씨의 손 골절상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도 "실제 판례도 진단서만으로 폭행 경위와 인과관계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짚었다. A씨의 손 골절이 상대의 선제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임을 입증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적으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방 가해자 되지 않으려면…'공동폭행' 맞고소도 방법


변호사들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A씨의 손 골절 진단서를 즉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이 2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역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상대방 측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또는 공동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사건을 쌍방 구도로 만드는 전략이다.


변호사오동근법률사무소 오동근 변호사는 "상대 측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또는 공동상해)' 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여 맞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A씨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A씨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상대방이 얼굴에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호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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