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현역병, 집행유예 받아도 전역은 '미지수'
'딥페이크 성범죄' 현역병, 집행유예 받아도 전역은 '미지수'
법조계 "집행유예 유력"…그러나 신체 4급·성범죄 이력 겹쳐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 될 수도

군 복무 중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만든 현역병이 고소당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군 복무 중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만든 현역병이 법의 심판과 군 생활 지속 여부라는 갈림길에 섰다.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입대한 지 11개월 된 한 병사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인공지능 영상 합성 기술) 성적 이미지를 제작했다가 고소당했다. 검찰 송치를 앞둔 그는 예상 판결과 함께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초범인데도 '집행유예' 유력…엄벌 추세
법조계는 우선 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람의 얼굴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로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에 따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 이상은 기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A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이미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판결의 무게추를 움직일 핵심 변수는 피해자의 용서 여부다.
집행유예 받으면 전역?…엇갈리는 법조계 시선
만약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그는 곧바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라는 또 다른 관문이 등장한다. 현부심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제도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그가 현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신체등급 4급으로 이미 신체적 기준에서 취약한데다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현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병역법상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는 강제 전역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간부가 아닌 병사의 경우 중징계에 의한 현역부적합제도는 없다"며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아야만 즉시 군 복무가 불가능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는 논리다.
운명 가를 마지막 열쇠, '피해자와의 합의'
결국 그가 실형을 피하고 군 복무를 계속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피해자의 용서'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 검사 출신인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 역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범죄라는 주홍글씨와 군 복무 중단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돌아왔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가 최악을 피할 유일한 길은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