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거짓 제출했다고 밀대로 초등생 11대 때린 교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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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거짓 제출했다고 밀대로 초등생 11대 때린 교사, 집행유예 2년

2022. 10. 11 08: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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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훈육 아닌 학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소용 나무 밀대로 초등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한 학생을 훈육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훈육이 아닌 학대로 판단했다. /셔터스톡

청소용 나무 밀대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2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렸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교사 A씨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람이 도리어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제7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을 맡은 신교식 부장판사는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신이 보호하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3300만원에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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