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성폭행 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6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끔찍하게 학대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어 다리를 잡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를 하고 친딸로 알고았던 피해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거녀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두 사람의 은폐로 아이가 사망한 것은 20일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았는데, 집에 방문한 아이의 외할머니가 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동물에게도 못 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긴 했다. 하지만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개월 된 아이한테 1시간 동안 수차례의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살해 의도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친모에 대해서도 "A씨와 공모해 사체를 은닉했고 즉시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며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부과됐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점 ▲사고 수준이 다소 미숙해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점▲ 범행을 밝히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등을 친모의 양형사유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