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택시 기사는 “내 과실 없으니 책임 없다”…이 말 맞나
택시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택시 기사는 “내 과실 없으니 책임 없다”…이 말 맞나
택시의 과실이 0%라 해도, 일단 피해 승객에 대한 대인 보험 접수해 줘야
이후 보험사가 가해 차량에 구상권 행사하는 수순으로 처리

택시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택시기사가 "내 과실 없으니 책임 없다"고 발뺌한다면? / 셔터스톡
A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 택시와 충돌하는 바람에 목과 허리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사고 발생 몇 시간 뒤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A씨가 병원 치료비 청구를 위해 택시 기사에게 연락하니, 100% 오토바이 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연락하니, 그도 합의를 거부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운행 중인 택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면, 택시 측은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일차적으로 승객의 피해를 보험 접수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사유 이상호 변호사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고가 난 경우, 택시의 과실이 0%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해당 택시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이 피해 승객에 대한 보험처리를 먼저 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택시 측은 일단 피해 승객에 대한 대인 보험을 접수해 주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 오토바이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해당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대인 보험접수를 요청하면, 이를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에서는 먼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륜차 운전자에게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한 뒤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이상호 변호사는 말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다면, A씨가 일단 치료비를 낸 뒤 추후 보험사에서 그 돈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우선 A씨의 자비로 치료받고, 해당 확인원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때도 역시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 측에 구상하면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