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내 집'인데 눌러앉은 작은아버지, 집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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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내 집'인데 눌러앉은 작은아버지, 집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2023. 02. 26 11:38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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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일로 볼 수 있지만, 무단 점유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고향 집은 A씨에게 상속됐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셔터스톡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고향 집은 A씨에게 상속됐다. 결혼을 앞둔 A씨는 결혼 자금을 위해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사업에 실패해 고향으로 내려간 작은아버지 가족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A씨가 "이제 곧 집을 팔 예정이니 언제쯤 비워 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작은아버지는 "형 생전에 이 집은 팔지 않기로 했다"며 "계속 이곳에서 살겠다"고 주장했다.


상속을 받아 이제는 자기 명의의 집인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난처했던 A씨. 하지만 그도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아 어쩔 수 없기에, 작은아버지 가족에게 "나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작은아버지는 "가족을 쫓아내는 패륜아"라며 막말을 퍼붓는다.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던 작은아버지가 자기 집을 파는 것 마냥 길길이 날뛰자, A씨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난다. 이렇게 된 김에 깔끔하게 법적으로 작은아버지 가족을 내쫓으려고 한다. 그 방법을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다

변호사들은 우선 가족 간 발생한 문제기에 대화로 먼저 해결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갈등이 계속될 경우는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해당 집을 단독 상속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소유권은 A씨에게 있다"며 "이에 소유권자로서 무단으로 소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도 "가족 간의 일이긴 하나,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다만,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한 번 더 설득해보라고 조언했다. 다만, 내용증명에는 명도소송의 가능성과 그 이후 부당 이득 반환 또는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경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미옥 변호사 역시 "필요에 따라, 무단 점유 기간만큼 임대료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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