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들의 '충돌 비즈니스'... 고의 교통사고로 1억9천만원 가로챈 20대 40명 검거
배달원들의 '충돌 비즈니스'... 고의 교통사고로 1억9천만원 가로챈 20대 40명 검거
오토바이 배달원들, 법규위반 차량에 '쿵'
텔레그램으로 범행 공유하고 수사 대처법까지 교육

기사 본문과 무관한 교통사고 현장 참고 이미지. /장흥소방서 제공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오토바이 배달원 A(21)씨 등 20대 남성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고의로 3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진로 변경이나 차선 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고 범행 계획을 공유했으며, 사고 가해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 수사 대처 방법까지 공범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미리 나누어 사고를 연출한 후, 보험금을 '사례비' 명목으로 나눠 가진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범행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64016 판례에 따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보험사에 3,752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의 2022노178, 2022노1161(병합), 2022노2004(병합) 판례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2년,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보험사기행위'를 명백히 저질렀으며, 동법 제8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총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범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는 점은 모두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수사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죄로, 법원은 유사 사례에 비춰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