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협박도 했던 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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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협박도 했던 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23. 01. 19 16:15 작성2023. 01. 19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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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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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16마리 가두고 학대⋯신고자에 협박 문자도

1심 징역 1년 4개월 → 2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정신질환 앓아…가족들이 치료 약속했다"

폐양식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놓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나게 됐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협박한 피해자와 합의 못 했지만⋯공탁금 낸 점 등 고려"

A씨는 지난해 1~3월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폐양식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에 학대한 고양이들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네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줄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보복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한 신고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산고자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시는 고양이를 학대하지 않겠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그에게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범행 방법, 수법, 행동 등을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협박을 당한 신고자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 측은 거듭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2심을 맡은 진성철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협박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공탁금을 법원에 냈고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점,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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