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묶은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 재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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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묶은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 재신고 가능할까?

2026. 06. 16 11: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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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학대' 인정에도 법적 대응 나선 아내…전문가들, 재신고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 AI 생성 이미지

아이를 결박하는 등 학대 행위로 구청에서 '아동학대' 인정을 받은 아내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가 엄마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구청의 학대 인정을 근거로 경찰에 재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는 복잡한 문제까지 얽히며 한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구청 '학대 인정'에도…가압류·이혼소송 건 '적반하장 아내'


정신과 질환을 앓는 아내와 갈등을 겪던 A씨의 절박한 사연이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제대로 대응해야겠는데, 아동보호팀 조사에서 학대로 인정받았을 경우 경찰에 재신고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얼마 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A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학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구청 아동보호팀 조사에서는 아내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공식 인정되어 사례관리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다. 아내가 먼저 A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이는 현재 엄마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경찰 재신고, '가능하다' vs '어렵다'…전문가 의견 팽팽


A씨의 질문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재신고가 가능하다는 측은 구청의 '학대 인정'을 결정적 증거로 봤다.


김경태 변호사는 "아동보호팀에서 학대 인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전경석 변호사 역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하였다면, 고소나 이의신청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구청의 판단이 수사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고순례 변호사는 "아마도 이미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에서 학대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다시 재신고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재신고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난 사건이라고 해서 불기소처리될 것이구요"라고 예측했다.


장휘일 변호사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 학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다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며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한 번 종결된 사건으로 보아 수사가 다시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양육권엔 '청신호', 재산분할엔 '빨간불'


재신고 여부와 별개로, 이혼소송에서는 '아동학대' 사실이 A씨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학대 가해 사실이 인정된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기 어렵다.


전경석 변호사는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향후 양육권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A씨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아내의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로 다뤄진다고 경고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설사 부인이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부분은 양육자 지정에만 불리할 뿐이고,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아내의 잘못에 대한 괘씸함과는 별개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씨로서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각각 다른 전략으로 싸워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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