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는 케이블로 묶고 현관문 앞엔 캔 쌓았다…'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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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는 케이블로 묶고 현관문 앞엔 캔 쌓았다…'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집행유예

2022. 12. 26 15:03 작성2022. 12. 26 15:1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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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미수⋅감금 혐의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집주인이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 이번엔 집주인이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했다. 5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 세입자의 집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공용출입문을 줄로 묶는 방법 등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A(55)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반복됐다. 이 기간에 A씨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다세대주택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고,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주거침입 미수). 또한 공용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랜선 케이블로 묶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음료수 캔을 쌓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감금).


결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감금 등의 혐의를 받은 A씨. 스토킹처벌법은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양형사유로 "여성인 피해자만 사는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공동현관문을 잠그는 등 감금까지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처 사유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또는 A씨가 2주 이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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