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 달라”…출입문 비번 알려주며 성폭행 사주한 쇼핑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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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 달라”…출입문 비번 알려주며 성폭행 사주한 쇼핑몰 사장

2024. 01. 22 11: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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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차례 성 착취 영상 불법 촬영해 인터넷 유포

JTBC 화면 캡쳐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박모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의 여자 친구였던 20대 A씨도 있었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씨가 저지른 범행을 털어놓았다. 박씨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갔다.


“그는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수갑이나 재갈을 물리고 때렸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 그는 이런 폭행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거부하면 때렸다.”고 A씨는 말했다.


박씨의 범행에는 A씨 외에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고, 몸에 ‘노예’ 번호를 매기기도 했다.


박씨는 다른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했다. 새벽 5시쯤 모르는 남성이 A씨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옷을 벗기고 때리며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2021년 9월 체포됐다. 이어 피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및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는 3년쯤 후 출소 예정하게 될 박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어 이사했다. 정신병원에도 다녔다.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였던 박씨는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당시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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