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한국 온다...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한국 온다...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

2025. 09. 08 09: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담여행사 통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15일간 체류 가능

7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9개월간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발표한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다.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업무를 수행하려는 국내 전담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일괄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점검해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이면 지정이 취소된다. 기존 5%에서 기준을 강화했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다.


국외 전담여행사도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이 취소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된다.


법무부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대비해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