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위한 보호시설 생기고, 스토킹범은 전자발찌 채운다
스토킹 피해자 위한 보호시설 생기고, 스토킹범은 전자발찌 채운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발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법안 마련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또한 법무부는 스토킹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법안을 새로 내놨다. /셔터스톡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서울에 마련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이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3911건으로 2020년 10월부터 6개월간 신고 건수(500건)에 비해 약 8배 증가했다. 서울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2020년 267건에 비해 지난해 4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와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스토킹을 신고하면 된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3곳(여성 2곳, 남성 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퇴근길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 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되고, '안심이 비상벨 '사업도 추진된다. 집 안에서 긴급상황 때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한다.
또한 법무부는 스토킹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내놨다. 해당 법안은 일부 강력 범죄(살인⋅성폭력 등)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명령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한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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