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곧 나가잖아" 새 세입자 방 보여준다며, 마스터키로 들어오는 집주인 대응법
"어차피 곧 나가잖아" 새 세입자 방 보여준다며, 마스터키로 들어오는 집주인 대응법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 동의 없이 집 드나드는 건 주거침입
"주거침입 아닌가요?" 세입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수시로 사람들을 끌고 찾아왔다. 찜찜한 마음에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아예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집 안이 묘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모든 방마다 불도 환하게 켜져 있다.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화들짝 놀란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몰래 찾아온 손님은 집주인 B씨였다.
며칠 전 새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준다기에 임시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이번엔 말도 없이 다녀갔던 것이다. 이후로도 집주인 B씨는 부동산에서 수시로 사람들을 끌고 찾아왔다. 찜찜한 마음에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아예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를 따지자, 집주인 B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새 세입자를 들여야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겠느냐"며 당당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볼모 삼아, 아무 때나 집에 찾아오는 집주인. 이 같은 집주인 B씨의 행동은 주거침입이라고 알고있다. 뻔뻔한 집주인을 신고해도 되는 걸까. A씨가 변호사들을 찾아 대응 방법을 물었다.
흔히 임대차 계약 만료가 임박하면 벌어지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이를 본 변호사들은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집주인 권리가 아니라 '범죄'"라고 꼬집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임대인(집주인)이라도, 임차인(세입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로선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반드시 집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어디까지나 사람을 불러 집을 보여주는 일은 세입자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 동의 없이는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고지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는 "우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인권 변호사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와 관련한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그 후에도 마스터키 등을 이용해 함부로 집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319조 제1항). 또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 역시 똑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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