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그 이상…그냥 벌금 내고 마는 게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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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그 이상…그냥 벌금 내고 마는 게 낫지 않나요?

2021. 05. 13 13: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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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하는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 비용과 처벌받을 시 낼 벌금을 비교했을 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를 못 느끼는 A씨. 그런데 왜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A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다. 여러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니 소송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최소로 잡아도 330만원 이상.


A씨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인 가운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할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A씨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대부분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문득 '이 정도 벌금이라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A씨. 벌금이 100만원인데 굳이 그 이상의 돈을 써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전과가 생긴들 생계에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성화다.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보려고 한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불이익 등 따져보고 결정하면 된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A씨 사례가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다 벌금형이 아니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A씨가 물어내야 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벌금으로 끝이 아니란 점도 중요하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뒤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통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런데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록 추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액도 달라진다는 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 A씨처럼 범죄 기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준비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해야지, 단순히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라면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마다) 형사 처벌로 받을 불이익과 무혐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호사가 필요한지 따져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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