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입사 전날 포기했다고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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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입사 전날 포기했다고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2024. 08. 06 11: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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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회사 측에서 책임 묻기 어려워…피해액 산정 힘들어

소송해도 기각될 가능성 있어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A씨가 출근 하루를 앞두고 입사를 포기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가 3개월 계약직 대기업 입사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출근 전날 입사 포기 의사를 메일로 통보했다.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하는 기업에서 입사 제의가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대기업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계약직 입사 포기라 별일 아닐 줄 알았던 A씨. 이 일로 정말 경제적 피해가 오면 어쩌나 조금 걱정된다.


정말 A씨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까?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회사 측 담당자의 엄포일 것”

변호사들은 회사 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할 예정인 A씨의 입사 취소가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입사를 포기한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도 “A씨의 경우 기업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설령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A씨가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회사 측 담당자의 엄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액 산정해야

박지영 변호사는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A씨의 입사 포기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설령 회사가 손해액을 계산해 제시한다 해도 부당하게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채경 변호사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정말 소장을 보내서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한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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