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은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따져보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공장'은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따져보니

2022. 08. 06 14: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해 임대차 계약 갱신하려 하니⋯

"공장은 법 적용 대상 아니다" 갱신 거절한 임대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한 A씨. 그런데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말은 사실일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셔터스톡

A씨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제품 생산과 영업활동을 한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A씨에게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2년 전 계약해 만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있기에, A씨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A씨가 임차한 부동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곳이니, 공장을 비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이 같은 임대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공장이라도 그곳에서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로 인정

변호사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①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면서 ②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A씨의 경우는 ②번, 즉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수율 김욱중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영업용 건물’로 인정받는 조건에 대해 “단순히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대법원은 2009년 판례에서 임차인이 도금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주문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안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때 대법원은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9다40967 판결)


따라서 A씨가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겸한다면, 상가건물로 인정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 주명호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 공장에서 제조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