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리뷰 테러(별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라이브 방송 리뷰 테러(별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상대방을 업무방해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라이브 방송 때 리뷰테러 피해를 입고 있는 A씨. 그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셔터스톡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A씨가 요즘 리뷰 테러(별점 테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 사람이 상품에 대한 악의적 평가와 함께 별점 0.5를 주고 나서, 이 리뷰가 계속 상단에 노출되게 한다. 다른 리뷰가 올라오면 기존의 본인 리뷰를 삭제한 뒤 다시 올려, 항상 상단에 위치하게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업체와 상품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A씨가 받는 정신적 피해도 여간 아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다.
상대방의 리뷰 테러(별점 테러)로 상품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영업 피해가 지속해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리온 한상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별점 테러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별점이 보이는 방송 녹화 화면, 상대방의 리뷰가 노출되는 상황의 영상 등으로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테러를 감행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 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한상연 변호사는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사이버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처벌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들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상연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