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인 2역으로 협박범 행세하며 '성관계·성착취물' 강요…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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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인 2역으로 협박범 행세하며 '성관계·성착취물' 강요…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명

2025. 05. 27 18:37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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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친분 쌓은 후 익명의 협박범 행세하며 성착취

1심·2심 모두 징역 9년 선고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에 친구인 척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지난해 12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분 쌓은 뒤 익명 협박범 행세하며 성착취물 강요

A씨는 2019년 한 소셜 대화 앱을 통해 B씨(여·당시 19세)를 알게 됐다. 온라인에서 친분을 유지하던 두 사람은 2022년 8월경 실제로 만나 친분을 쌓게 됐다. 같은 해 10월, A씨의 악질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B씨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A씨는 익명의 협박범 행세를 시작했다. A씨는 트위터(현 X)를 통해 B씨에게 "나는 너를 알고 있다"며 "네가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3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B씨의 이름, 직장 및 근무처를 언급하여 실제로 B씨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했다.


A씨는 익명으로 B씨를 협박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과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A씨는 B씨에게 친구로서 익명의 협박범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B씨는 A씨와 협박범이 동일 인물인 것을 모른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과 소변을 보는 영상을 각각 촬영해 이를 전송했다.


A씨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를 협박해 얻은 촬영물로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 2023년 2월경 A씨는 인스타그램으로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 협박한 사람임을 밝히며, 이번에는 A과 성관계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위 영상 및 소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도 1인 2역을 하며 협박범으로서는 B씨를 협박하고, 친구로서는 B씨에게 협박범의 요구에 응하라고 조언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


B씨가 "협박범이 오빠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쩌지"라며 협박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자 A씨는 "그렇게라도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차라리 나라서 다행"이라며 협박범의 요구에 따르도록 조언했다.


이후 A씨는 이 영상들을 이용해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총 9회에 걸쳐 다양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트위터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남성 2명과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모르는 남성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도록 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게 했다.


미성년자 여동생 영상까지 요구해

더 나아가 A씨는 B씨를 협박해 당시 17세였던 B씨의 여동생 C씨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그는 B씨에게 C씨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에게 나체상태의 모습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나체인 C씨의 영상을 30초가량 촬영해 A씨가 볼 수 있는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또한 A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D씨의 얼굴 사진을 다운로드해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다. 이후 D씨에게 연락하여 음란사이트의 관리자라고 말하며 위 합성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협박했지만 이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특히 A씨는 D씨에 대한 범행으로 2023년 6월 14일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징역 9년 선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9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특히 피해자 B는 신뢰하던 사람인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교묘한 범행 수법에 지배되어 스스로의 인격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정도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바람에, 깊은 좌절과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 또한 앞으로 평생 자신이 등장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내지 동영상 등의 유포가능성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다"며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는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일부 압수물 몰수 및 폐기 처분을 받게 됐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합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노2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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