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 근로자 추락사, 경찰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칼날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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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근로자 추락사, 경찰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칼날 겨눴다

2025. 08. 21 16: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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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서 추락한 50대 가장, 사고 원인은?

정부 '산재사망 직보하라' 엄명 속 첫 대형 건설사 강제수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50대 가장이 일터에서 추락해 숨진 'DL건설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칼날을 빼 들었다. 대통령의 '산재사망 직보' 엄명 이후 첫 대형 건설사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건설업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안전고리 풀렸나"… 6층서 추락한 50대 가장의 비극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 A씨는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외벽에 설치된 안전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몸을 지탱하던 안전고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경찰은 A씨가 의지했던 '생명줄'인 안전고리의 체결 상태나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사까지 덮친 압수수색…'안전 의무' 정조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DL건설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함께 참여했다. 경찰이 정조준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안전보건계획서, 작업일지 등을 토대로 DL건설 측이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샅샅이 훑어볼 방침이다.


"산재사망은 범죄"… 대통령 엄명 후 첫 강제수사, 업계 '초긴장'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재해를 '기업의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는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정부는 다른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며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특히 이번 DL건설 사고 직후,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엄명이 나온 직후 이뤄진 첫 대형 건설사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법조계는 이번 수사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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