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와 이미 합의했지만…추가로 합의금 요구해도 될까? 변호사들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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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와 이미 합의했지만…추가로 합의금 요구해도 될까? 변호사들의 답

2022. 03. 01 16:0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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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가해자와 합의금 받고 합의한 피해자

향후 치료 비용 등은 생각하지 못해⋯'추가 합의금' 요구할 생각

폭행을 당했지만, 치료비를 받고 합의한 A씨.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추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그로 인해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고, 마음에도 큰 상처가 남았다.


A씨는 B씨를 고소하지 않았다. 치료비를 받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합의금을 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추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 당시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A씨.


이에 A씨는 B씨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다. 물론 B씨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앞서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주며 "내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는 A씨.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미 했다면, 합의금 추가로 받기 어려워

합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합의금을 추가로 받는 건 쉽지 않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무리한 경우엔 합의금을 더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합의서 등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피해 금액을 더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경우가 아닌데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가해자 B씨가 거부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될 수 있다"며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 A씨가 B씨에게 "추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등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83조).


이러한 협박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도 될 수 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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