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받고 3000만원 뱉어낼 위기…안 줘도 될 돈 주게 된 건 이 '각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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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받고 3000만원 뱉어낼 위기…안 줘도 될 돈 주게 된 건 이 '각서' 때문

2021. 04. 06 12:22 작성2025. 08. 08 16:4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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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입증하면 소송 기각 가능⋯변수는 지불각서

지불각서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 입증하면, 법적으로 '무효'나 '취소' 가능

하지만 투자금임을 입증하는 것도,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도 입증이 어려워

친구로부터 투자금 1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던 A씨. 하지만 손실이 나자 친구는 A씨에게 투자원금의 3배인 3000만원짜리 지불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3000만원 주겠다고 써."


한동안 주식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보던 A씨는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에 빠졌다. 친구로부터 투자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한동안 수익을 내던 것이 하한가를 쳤다. 큰 손실을 입은 친구는 "당장 내 돈 물어내라"고 A씨를 닦달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투자원금의 3배인 3000만원에 대한 지불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했다.


A씨는 친구가 불안한 마음에 그런다 싶어 '3000만원 각서'를 써줬다. 그런데 친구가 이를 가지고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친구에게 받은 1000만원은 분명히 투자금이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3000만원을 내놓아야 할까? 억울한 A씨가 도움을 구했다.


'투자금' 입증하면 상대방의 소송 방어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친구에게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김주형 변호사도 "실제로는 투자금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도 지급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친구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A씨가 써준 '지불각서'가 존재하는 상황이 그런 입증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투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겠지만 지불각서 때문에 이 같은(투자금이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 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도 "지불각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대여금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불각서 써준 것, 투자계약→대여계약 변경으로 볼 수도

더욱이 변호사들은 지불각서의 효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친구에게 돈을 줘야 할 확률도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선의의 오지은 변호사는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며 "지장이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어 있다면 더욱 대여금 명목이라고 보여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초석의 권영국 변호사는 "처음 시작이 투자금이었지만, 나중에 A씨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줬다면, 법원은 계약의 성질이 투자계약에서 대여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무법인 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때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 중에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가 무효,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약정금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지불각서가 있어 3000만원이 다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1000만원은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 입증한다면⋯지불각서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면 A씨는 자기가 받지도 않은 돈까지 친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걸까. 방법이 있긴 하다. 이 지불각서가 상대방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요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강요'에 의해 차용증이나 각서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가 만들어졌을 경우, 그 '강요'를 입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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