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 아니다!" 젤리 논란 뒤집은 법원 ‘충격 무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표 도용 아니다!" 젤리 논란 뒤집은 법원 ‘충격 무죄’

2025. 11. 07 17: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용증명 받고도 판매 지속했지만

법원, 상표 '종합적 관찰' 원칙 따라 최종 무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과자류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마케팅부 부서장이며, 피고인 회사는 과자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 31일경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회사는 'G' 젤리 과자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했다.


이 상품에 사용된 표장이 피해자 Dol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피해자는 2022년 6월경 피고인 회사에 '표장 "G" 사용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다.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경까지 'G' 젤리 과자 상품 판매를 지속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회사 역시 그 사용인인 A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의 판단: 상표 유사성 판단의 '종합적 관찰' 원칙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피고인 회사 제품의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높은 식별력의 도형: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마카롱, 빵, 커피 등)과 피고인 회사 제품(젤리) 모두 문자 자체보다는 특정 동물 'T'를 형상화한 도형이 각 상품에 표현됨으로써 높은 식별력을 가진다.


  • 뚜렷한 외관 차이: 두 표장은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결합한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특히 도형 부분은 그 형태, 모양, 색상 등에서 매우 차이가 났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T 동물이 양손에 케이크 또는 마카롱을 들고 있는 흑백의 형상인 반면, 피고인 회사 제품의 표장은 짙은 갈색의 T 동물이 양손을 펼쳐 들고 웃고 있는 형상으로 외관상 큰 차이가 인정되었다.


  • 업종 및 고객층의 구분: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전문카페업의 운영에 사용되며 광주광역시 일원을 주요 시장으로, 성인을 주 고객층으로 한다. 반면 피고인 회사 제품은 젤리로서 전국을 시장으로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종과 고객층의 구분이 명확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 주지성 있는 상호 사용: 피고인 회사 제품의 표장에는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피고인 회사의 상호인 'J'가 함께 사용된 점 또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인·혼동 없다면 상표권 침해 '성립 불가'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상품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