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 가면 면허시험 패스…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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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가면 면허시험 패스…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가능해진다

2025. 11. 12 09: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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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18일부터 시행

재외국민 1만 2792명 편익 증대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8일부터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셔터스톡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1일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지시각으로 10일 오전 11시에 약정이 체결됐다.


시험 없이 면허 교환…제1·2종 보통 대상

약정 체결 7일 뒤인 18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캔자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사람 중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C standar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한 면허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을 소지한 사람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협의…미국 내 29번째 주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캔자스주는 한국과 미국 내 29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다.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1만 2792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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