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84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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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4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2025. 06. 12 14:55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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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대 사회초년생 상대로 3년간 '무자본 갭투자' 사기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에서 발생한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바지 사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3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3년 2개월간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해 금정구와 수영구 오피스텔 3채를 매입한 후, 68세대에게 받은 84억 7,450만원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깡통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1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선물 소개를 해주거나 투자를 받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에 연고가 없는 B씨와 C씨에게 내려오라고 권유한 점, B씨와 C씨가는 계약서 작성만 했을 뿐 A 씨가 주요한 과정을 모두 준비하고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형법상 사기죄로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사기죄 2건 이상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관리도 했기에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힘겹게 모으거나 대출받은 돈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며 "불안과 자책 등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새 건물을 짓고 고가의 차량을 타거나 코인 투자를 했다"며 "이 사건 범행 해악은 심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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