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구인 못 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애꿎은 법적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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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구인 못 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애꿎은 법적 책임질까?

2025. 07. 15 18: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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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지휘 무시하면 직무유기죄 적용 가능

‘정당한 불이행’ 인정될 여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서울구치소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의 강제구인 지휘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맞서면서, 구인장 집행 의무가 있는 교도관들이 법적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검 "조사 거부" vs 尹 "방문조사 하라"…구인 집행 불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강제구인장을 집행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구인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관의 구인 불응, 법적 책임은?

특검의 구인 지휘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교도관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특검의 구인 지휘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교도관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집행 거부, 정당화될 수 있나?

반면, 교도관이 특검 지휘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지휘가 ‘명백히 위법’할 경우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2노1374 판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적법절차 위반'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교도관의 불이행도 정당화될 여지가 생긴다.


'물리적 불가능성' 역시 변수다. 대법원은 과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2001도114 판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등 교도관의 힘만으로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교도관들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혹은 ‘위법한 지휘에 대한 정당한 불이행’으로 인정될지는 구인 지휘의 적법성과 집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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